삼성합병시 제일모직 기업가치 높이려 별의별 수단 '총동원'
삼성합병시 제일모직 기업가치 높이려 별의별 수단 '총동원'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12.2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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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기업가치 부풀리기위해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방식 변경
제일모직의 삼성바이오 보유주식도 4조원 넘기 어려운데 국민연금 등은 6.6조 이상 고평가
▲이재용 부회장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최대한 고평가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과대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뿐아니라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가치평가에서 4조원 이상의 자산가치 변동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지배구조를 최대한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최대한 늘리고 삼성물산은 줄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최대한 낮췄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즉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분 보유 기업인 삼성바이오를 고평가하고 나아가 회계방식을 변경해가면서 삼성바이오의 자산가치를 4조원 넘게 부풀린 셈이다.

27일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순탁 회계사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기고에서 제일모직의 보유 지분이 높은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국민연금과 두 회계법인은 각각 6.6조원, 8.9조원, 8.6조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실제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병 당시 비상장사였던 삼성바이오는 상장 후 현 시가총액이 10조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주식가치는 대략 4조원 정도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제일모직 보유분을 포함한 통합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43.44%인데, 이중 대부분이 제일모직 지분이다.

홍 회계사는 그런데도 국민연금과 두 회계법인이 제일모직 보유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현 시가로 계산한 4조원 정도보다 훨씬 많은 6.6조~8.9조원으로 평가한 것은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영역은 거의 똑같지만 기술면에서는 삼성바이오보다 2년 정도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셀트리온의 기업가치에 비교해서도 삼성바이오는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는 셀트리온과는 달리 위탁생산은 같지만, 연구개발을 자회사에 맡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가치는 셀트리온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난해 합병이 진행될 당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10조원이었고 제일모직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이 46%였던 만큼 4.6조원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삼성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방식을 바꿔 삼성바이오 자산가치에 4조원 이상의 변동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즉 삼성측은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질의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 설립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 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봐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해왔다. 그러던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갑자기 2012년부터 있었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삼성계열사인 삼성바이오가 종속기업 투자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너무 잘 알아 연결회계 처리를 해오다 갑자기 2012년의 주주간 약정을 들이대며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 데는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 같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약 4조5000억 원을 종속기업 투자이익으로 얻게 됐다고 참여연대측은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나아가 지난 2011년 설립된 후 작년까지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삼성바이오가 이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작년 말 적자상태였던 영업이익이 1조9000억 원에이른 거대 순이익을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인 2012년부터 존재한 주주간 약정을 근거로 작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해 수조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의 존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판단의 배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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