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온상 들통난 이랜드파크, 낯부끄러운 '업계1위'
'열정페이' 온상 들통난 이랜드파크, 낯부끄러운 '업계1위'
  • 안옥희 기자
  • 승인 2016.12.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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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 4만여명 임금과 수당 84억여원 떼먹어…이정미 의원 "임금 떼먹고 업계 1위했다" 비난
▲지난 10월 이랜드계열 외식업체 애슐리가 홈페이지에 내건 사과문(사진=애슐리)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이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 4만여명의 임금과 수당 84억여원을 떼먹은 사실이 들통났다.

이랜드 계열의 외식업체 대부분에서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 10분 일찍 출근하기를 강요하는 꼼수 등 노동관련법 위반을 관행처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이랜드그룹이 청년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신종 열정페이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83억72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의 15개 매장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돼 전체 매장으로 확대 실시했다. 서울관악지청 주관으로 전국 40개 지청에서 700여 명의 대규모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했다.

그 결과 이랜드파크는 직원 총 2만3324명에게 임금 4억2200만원을 체불했다. 또한 1만6951명에게는 야간수당 4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당 유형별로는 휴업수당 미지급 액수가 31억6900만원(3만8690명)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역시 체불상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에는 약정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약정한 종료기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자가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에도 통상 임금 50% 이상의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랜드파크는 이를 모두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중 임금체불과 관련해 법인대표인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박형식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보강수사 후에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를 포함한 11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1위인 애슐리가 15분 단위 쪼개기 근로 같은 신종 열정페이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고용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21개 외식 브랜드의 전국 매장 360곳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영업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업계 1위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랜드파크의 이익이 단시간 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업계 선두경쟁에 나선 이랜드가 매장을 확장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랜드파크가 떼먹은 아르바이트생 임금 84억여원은 영업이익 총액의 83%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 원이다.

비난이 빗발치자 이랜드그룹은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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