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돈 준 기업 즉각 세무조사
세무공무원에 돈 준 기업 즉각 세무조사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01.29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 투명성확보 대책 …차장을 단장으로 한 '준법, 청렴세정 추진단'설치
 
 
▲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임수환 국세청장

[비즈온 박홍준 기자] 기업은 물론 개인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기업을 비롯해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가 적발되면 곧장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치로 세무공무원들이 금품을 받는 비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이다. 오래전부터 세무공무원들은 틈만 나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자정결의를 해 왔지만 그동안 고위직을 포함한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는 끊일 새 없었고 금품수수행위는 갈수록 음성화하면서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청이 이번에 다시 세무공무원비리 토양을 들어내기 위해 돈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돈 안 받는 세무공무원상이 정립될는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세무공무원의 비리근절을 핵심으로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등이 시행되면서 세무행정의 투명성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세무행정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올 1월부터 기업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가 금품을 주더라도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었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올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시행된다"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탈루 혐의가 없더라도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도 세무공무원들이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불거지는 세무 공무원의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본청에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 '준법, 청렴세정 추진단'을 설치해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도록 했다. 추진단 밑으로 지방청에는 준법세정팀과 감사팀, 청렴세정팀 등이 만들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2월부터 별도 내부규정을 만들어,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공무원이 적발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 세금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서민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세무조사를 미뤄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