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잇단 편법·탈법 행위에 이미지 ‘급추락’
한진그룹, 잇단 편법·탈법 행위에 이미지 ‘급추락’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11.2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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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이어 조원태 부사장 일감몰아주기로 검찰에 고발돼
악재 겹치면서 부정적 이미지 심화속 노사갈등으로 경영위기 가속화
▲ 조원태 부사장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감몰아주기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최근 한진그룹에서 편법과 탈법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정적인 그룹이미지가 날로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노사갈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그룹경영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오너일가의 전횡과 족벌경영에 비난여론에 높은데 이어 최근 한진해운 사태에서는 부실경영으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해 무책임경영의 본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지나친 일감몰아주기로 오너일가가 배를 잔뜩 불려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조원태 부사장 검찰 고발 및 과징금 7억1500만원 부과 결정이 더해지면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의 노사갈등은 그룹을 위기 속으로 몰고 있다.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다음 달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의 노사갈등은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임금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갈등이 감정싸움의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회사 측은 기본급 1.9% 인상을 제시해 임금인상폭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커 단기간에 타협안을 도출하기기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노조가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은 직급강등 등의 강수로 맞서 노사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임금협상타결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최근 노조는 시위 차원에서 조종사 브리핑을 의도적으로 늘려 이륙을 지연시키는 등의 준법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사측은 직급 강등 등 중징계 조치로 맞서왔다.

노조는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서울 중구 서소문 대한항공빌딩과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차 촉구대회를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회사를 압박해오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치 않을 경우 전면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항공사 조종사노조가 지난 2005년 12월 파업에 나선 이후 항공 산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영향으로 대규모 연착으로 인한 큰 고객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조종사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유지율에 따라 최소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을 운항해야 한다.
 
노조는 오너일가가 일감몰아주기로 조원태 부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직도 사측이 전근대적이고 제왕적인 경영으로 회사재산을 빼가는 행위라면서 이런 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근로자의 근무조건개선을 위한 임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은 과징금 액수보다도 공정위가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양호 회장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의 상황에서 장남인 조 부사장마저 회사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악재가 겹치면서 그룹이미지가 급추락 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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