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실제 배상까진 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실제 배상까진 험로
  • 안옥희 기자
  • 승인 2016.11.15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살균제사용과 피해자 사망·상해 인과관계 인정…총 5억4000만원 배상 판결
▲세퓨살균제는 인체 무해 수준보다 160배 많고 옥시 독성물질 농도의 4배 이상되는 독성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바람에 단기간에 14명 사망이라는 큰 피해를 냈다.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0명이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원~1억 원씩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중 4명은 세퓨로부터 1억원씩, 나머지 6명은 1000만원~4000만원씩 배상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의 세퓨 제품을 만든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지난 2011년 폐업했고 검찰 수사로 회사 대표가 구속되면서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손상에 따른 사망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세퓨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제출한 증거가 언론기사와 보도자료인 상태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13명은 지난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롯데쇼핑·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이 진행되던 때인 지난해 9월 조정이 성립돼 옥시·한빛화학·롯데쇼핑·용마산업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져 피고는 세퓨와 국가만 남은 상태다.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10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