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일자리·수익 감소 우려 판매노조 강력 반발 부담…정착까지 상당한 진통 예상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내후년부터 안방에서 국산 자동차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통상적으로 대리점 등에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고 시승해본 뒤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홈쇼핑을 통해 TV 화면으로 자동차를 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업계 유통채널과 소비자 구매 경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상품(자동차)을 팔면서 보험을 끼워 파는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현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에는 국산차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국산차를 판매할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된다.
현행 규정이 중고차·수입차는 제외하고 국산차만 팔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논란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18일 제5차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TV홈쇼핑이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중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새 규정 공포 후 1년 뒤에 되는 점을 고려하면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는 내후년인 2018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산차 판매노조는 TV 홈쇼핑사의 국산차 판매 허용에 대해 자동차 판매직 수익과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해 파업경고까지 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현대차 등 국산차업계는 노조 반발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홈쇼핑 판매에 나서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홈쇼핑을 새로운 유통채널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유통망인 대리점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판매해야하는데 국산차 업체들이 대리점들을 통해 공식 할인 외 추가 할인을 받기 어려운 ‘원 프라이스’(One Price) 정책을 펼치고 있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가격 조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와 달리 이미 국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국산차 업체들이 판매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판매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채널이 늘어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장기적으로는 TV홈쇼핑을 통한 국산차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