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미르·K스포츠에 댄 55억원 이재용 승계 위한 대가성 의혹
삼성생명, 미르·K스포츠에 댄 55억원 이재용 승계 위한 대가성 의혹
  • 안옥희 기자
  • 승인 2016.11.1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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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 등 이재용 체제 작업 본격화 시기 미르·K스포츠재단 55억원 출연 논란
삼성, 중간금융지주사제 도입 시 최대 수혜·자살보험금 문제 연관성 등 대가성 의혹 증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검찰이 최순실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55억원이라는 거액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에 거액을 쏟아 부은 것에 대해 대가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삼성생명의 자금 출연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이 부회장이 이끄는 ‘뉴삼성’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거액 출연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대가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검찰이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본사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의 심장부인 미래전략실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자 삼성이 최순실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삼성은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와 롯데로 방산·화학 계열사들을 매각한 것도 이러한 개편 작업의 일환이었다.

현행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고 순환출자를 해소해야하기 때문에 개편방식으로 삼성물산을 축으로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부문과 삼성전자 중심의 제조부분으로 나누는 개편이 전망됐다. 이때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문제였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주식 7.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주사 관련법상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어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을 지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 부회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 0.59%로는 지배력이 약하므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분을 매수할 때 수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처분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다.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는 이 법안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연내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으로 인해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무엇보다 삼성의 지배 개편을 용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팔지 않아도 금융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이 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삼성이 최순실 씨측에 대가성 자금을 제공해 최순실게이트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으로 도마 위에 올라있어 최순실게이트 관련 대가성 의혹이 하나 더 늘었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고 버티는 이유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삼성생명이 미지급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난 8월말 기준 556억 원에 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55억원이 공교롭게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의 10%에 해당된다”며, “10% 정도만 재단에 출연하면 100%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내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검찰이 최순실게이트 수사로 삼성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이 논란 역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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