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K-뷰티 바람을 타고 국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화장품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장품 수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해외진출을 시도해 온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상담 및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고 화장품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화장품 산업을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추진, 2017년까지 30억 달러(약 3조6,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중소 화장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하는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원료배합 확인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중소 화장품업체를 상대로 애로사항을 일대일로 상담해주는 가칭 ‘수출기업 애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화장품협회 3개 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애로 사항을 접수, 해결하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협회에 회원사로 등록된 기업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식약처가 이를 검토, 코트라와 연계해 상대국과 원활한 행정적 협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 등 주요 해외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정보와 수입절차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공하는 ‘원료배합 확인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달리 수입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중소 화장품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표기하는 4만개 이상의 원료 성분명을 표준화해 정보(DB)를 제공하고, 국가별로 사용 금지 성분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한다.
아울러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특구 내 제조·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입점 기업에는 기능성 화장품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공동 이용 우수제조공정시설(CGMP) 건립 및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 화장품업체가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에서 제조해서 유통하는 화장품 제품에 한해서는 공동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디자인하며, 소비자 개인의 피부특성에 맞춰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에서 화장품 기업 등 법인이 이발소와 미용실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은 현재 충청북도 오송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화장품 분류를 신설하고 영·유아용 화장품 표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를 개정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실증자료로 제출로 입증할 수 있으면 화장품에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016년에는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고,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을 삼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