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최근 불법 보조금(불법 페이백)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속여 스마트폰 구매자를 모집한 뒤 잠적하는 방식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빠삭’, ‘뽐뿌’ 등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던 A업체가 지난 9월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S7과 갤럭시노트7 등을 SK텔레콤 또는 KT로 번호이동하는 조건으로 판매했다. 이 업체는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불법 보조금인 ‘페이백’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A업체는 불법 보조금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9월 가입자가 먼저 스마트폰 출고가를 정가로 지불하면 한 달 뒤인 10월 31일에 계좌로 50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5만원 이상을 더 지급하고 1년 이상 이러한 불법적 판매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명백한 불법이다. 단통법에서는 최대 공시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은 지난 9월 판매분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불만글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업체는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다.
A업체로부터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200명 이상이 가입한 상태로 지난 10월 가입자들의 피해 상황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어 향후 피해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업체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므로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앞서 지난 2012년 발생했던 ‘거성 모바일 사건’를 연상케 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성 모바일 사건은 한 휴대폰 판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을 가로챈 희대의 보조금 먹튀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9월 2심에서 판매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보조금을 하는 페이백은 무효 계약이라며, 페이백을 받지 못해 발행한 손해에 대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불법 페이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통법으로 인해 공시지원금 제한과 강화된 정부 단속에 불법 보조금 지급이 더 음성화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이 단통법 시행 후 전보다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전 1년 간 관련 피해사례는 76건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 1년간은 2.5배가량 늘어난 18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단통법을 시행했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제2 거성모바일 사건을 연상케하는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단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