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연비절감 효과…기능오류 가능성 해결 남아 “상용화는 아직”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앞으로 자동차에 후사경(백미러)을 고성능 카메라 모니터로 대체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후사경 설치 의무 완화로 이르면 내년부터 도로에서 후사경 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의 앞·뒤·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후사경 대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간접시계 확보를 하는 장치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유엔은 지난해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정비해 후사경 의무 규정을 없앴다. 이처럼 세계 기준 변경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6월 자동차 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했던 자동차 보안 기준을 변경해 후사경을 카메라 장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기차 등 친환경차 모델 일부가 후사경을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 폭스바겐 XL1·닛산 SUV·테슬라 모델X 등이 후사경 대신 고성능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와 영상 처리 기술의 발달로 거울 대신 카메라와 모니터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기준도 개선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지난 4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후사경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국내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에 있으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나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후사경을 고성능 카메라 모니터로 대체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각지대가 없어져 차선·방향 전환 시 측면 충돌사고가 줄어들고 비 오는 날이나 뒷좌석에 큰 짐이 시야를 가리는 상황에서도 후방 상황을 기존 후사경보다 저 잘 확인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후사경이 없어지면서 공기저항이 감소해 연비향상과 바람 소리 등 소음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