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규제 프리존’서 이·미용실 차릴 수 있을 듯
기업도 ‘규제 프리존’서 이·미용실 차릴 수 있을 듯
  • 엄정여 기자
  • 승인 2016.0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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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인에 충북 오송 이·미용 진출 허용 추진…마사지·두피케어 등 뷰티 서비스 진출 가능

[비즈온 엄정여 기자]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이른바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규제자유지역)’에 이발소와 미용실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만 가능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청북도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에 법인이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4월 총선이 끝나고 개회하는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6월까지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프리존 진출 기업은 자격증을 가진 이ㆍ미용사를 고용해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미용실뿐만 아니라 마사지, 두피케어 등 통합적인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열고 자사 제품을 활용해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순히 화장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화장품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충북 내 특정 지역에서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규제 프리존 밖에서는 할 수 없어 전국의 영세 이·미용실이 타격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이 들어설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가 열리는 오송이 유력하다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개씩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업종·입지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설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 프리존이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으로 규제 프리존 안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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