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의료기기 팔지마’…의사들 돈 때문에 국민건강 외면
‘한의사에 의료기기 팔지마’…의사들 돈 때문에 국민건강 외면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6.10.2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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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업체에 불공정 ‘갑질’ 일삼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과징금 부과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국민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한의사들에게는 의료기기를 팔지 말도록 의료기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의학계나 의료계전문가들은 한의사들도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해 국민건강을 증진해야할 입장에 있는 의사단체들이 이 같은 ‘갑질’을 해온 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학계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진찰 시에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한의사들도 뇌파계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이 ‘갑질’을 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팔지 말도록 압력을 넣어온 것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2012년 5월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는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는 지를 감시해왔다. 의사협회는 산하회원인 병원이나 의사들과의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 회사에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2014년 6월 녹십자의료재단 등 진단검사기관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매출감소를 우려한 GE헬스케어는 의사협회의 압력에 굴해 실제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GE헬스케어는 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일부 혈액진단검사기관들도 한의사의 검사위탁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한의사가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인데도 의사단체의 압력과 로비를 받은 탓인지 최근 정진엽 장관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반하여 한의사들의 뇌파계사용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 상고를 준비해오다 한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한국민족문화협의회 (회장 김성환)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정진엽 장관은 일제이후 양의사들에 편중된 의약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은 이어 국민건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고등법원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에 가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사용의무를 강화시켜야 하는데도 모자랄 지경인데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것은 양의사들에 휘둘려 국민건강정책을 퇴행시키는 일을 자임한데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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