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타Ⅱ결함엔진’ 장착한 차종 더 많다
현대차 ‘세타Ⅱ결함엔진’ 장착한 차종 더 많다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6.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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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제보 김부장, “현대·기아차 투싼·맥스크루즈·K5·쏘렌토· 스포티지도 결함 있어 리콜대상”
현대차, 내부 제보자 김부장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현대차 사옥 전경(사진 현대차)

[데일리비즈온 임성수 기자] 현대차가 세타Ⅱ 결함엔진을 장착한 차종이 일부에 국한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결함이 있는 차종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안전을 위해 현대차가 결함엔진을 장착한 차종이 더 있는지를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세타Ⅱ 엔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결함 차종이 추가로 밝혀질는지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세타Ⅱ엔진결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세타Ⅱ 엔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현대차가 세타Ⅱ 결함엔진을 장착한 차종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 보다 더 많은데도 큰 손실을 우려해 공개를 꺼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결함이 있는 세타Ⅱ엔진을 장착한 차가 있으면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을 장착해 판매했던 쏘나타 YF 등의 차량에서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해 집단소송을 당한 뒤 리콜을 실시하고 엔진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현대차는 지난 10일 세타Ⅱ 엔진을 탑재한 국내 시판 차량의 보증기간을 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의 결함과 문제 은폐, 축소 등을 국내의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요로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폭로해 이번 리콜사태를 부른 현대차 구매본부 협력업체 품질강화1팀 김광호 부장(54)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쏘나타YF와 그랜저HG 등 일부 차종에서만 세타Ⅱ 엔진 결함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함이 있는 차종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가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을 장착해 판매했던 쏘나타 YF 등의 차량에서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해 집단소송을 당한 뒤 리콜을 실시하고 엔진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엔진결함문제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중인 차량의 세타Ⅱ 엔진 결함 문제를 공장의 청정도 관리 소홀이라고 설명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차량에서 나왔던 각종 결함은 기본적으로 강성이 약해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인데 먼지가 들어가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국토부, NHTSA 등 관계요로에 대한 제보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쏘나타 등 뿐 아니라 투싼, 맥스크루즈, 기아차의 K5, 쏘렌토, 스포티지 등도 모두 결함이 있어 리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폭로로 현대차의 엔진결함문제가 드러났고 그가 세타Ⅱ 결함엔진을 장착한 차종이 더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면서 현대차를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이 소음과 엔진 꺼짐으로 인한 사고 우려에 불안해 하고 있다.

그는 포상금을 노린 폭로라는 항간의 의혹제기에 대해 포상금을 노려 엔진결함문제를 폭로한 것은 결코 아니며 회사내부에 품질관련 의혹을 제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계속해서 문제점을 숨길 경우 결국 현대차 구매자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지고, 나중에는 회사도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관계요로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결함과 은폐 의혹을 제기해온 김 부장을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김 씨를 징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있는 비밀 자료”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씨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기술상의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도 공익 제보와는 무관한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해 회사가 차원에서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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