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국내 대형생보사인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내부 직원들에게까지 퇴직연금을 속여 팔아 직원들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객들 사이에서 앞으로 교보생명은 믿고 거래할 수 없는 보험사란 생각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대해 교보생명이 지난해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을 수상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2007년4월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내부직원들에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자사 개인퇴직계좌(IRP) 에 가입토록한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애사심에 호소해 가입을 권유하자 거의 전 직원 4,000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부를 가입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속였을 뿐더러 매년 차감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알리지도 않고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퇴직직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당시 회사의 설명과는 달리 이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수령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교보 IRP대책위는회사 측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공동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도입하면서 전 직원(4천여명)에 대해 반 강제적으로 자사상품인 IRP에 가입토록 했다. 당시 직원들은 가입당시 계약청약서에 “이 보험에 관한 계약내용은 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퇴직연금 과세이연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불완전판매로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2015년 6월말 께 일부 가입자에게 과세이연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의 수익은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피해를 입게된 많은 직원들은 회사가 이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원들은 계약당시 회사측이 당연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보생명은 3,200여명 직원들에게 과세미이연 사실을 중간정산금, 1차 보상금, 2차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이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면 가입자들은 전액을 납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내부직원을 말했다.
교보생명이 실적 압박으로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세금폭탄(금융종합과세 6%~38%와 이자소득세 15.4%)만 맞게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내부직원들에 대한 상품판매에서도 속임수를 썼는데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판매에서 불완전판매가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자사 내부 직원에게도 사기성‘ 부실판매’를 강행했는데, 다른 기업의 종업원들이나 보험소비자들에게는‘제대로’ 상품을 판매하였을까 심히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대해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금소연은 교보생명이 직원들에게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IRP,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켜 놓고,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