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양의사에 휘둘려 국민건강 외면?
정진엽 장관, 양의사에 휘둘려 국민건강 외면?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09.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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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정당하다는 판결에도 보건복지부 상고 움직임
한민협, 정장관에 ‘양의사협회와 국민건강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물어
▲ 정진엽 장관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확충이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현 정진엽 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문제를 방기하는 듯 하는 자세를 보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문제를 외면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반 국민건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배경에는 양의사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사단체에 휘둘려 정 장관이 국민건강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의사 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진찰 시에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이 판결의 계기를 한의사들이 뇌파계를 비롯한 의료시설의 사용을 권장해 국민건강을 증진해야할 입장에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정서와는 반대로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같이 분개했다.

한국민족문화의 창달과 고양을 위한 시민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민족문화협의회(회장 김성환, 한민협)은 이 문제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의사협회와 국민건강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시대착오적인 구태를 더 이상을 보이지 말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통감해 바로 설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국민건강권을 모든 정책의 우선으로 삼아야하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해 한방진찰의 객관성을 정확성을 높여 국민건강의 질 향상은 물론 한방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진엽 장관은 “일제이후 양의사들에 편중된 의약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이 성명은 비판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민건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고등법원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에 가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사용의무를 강화시켜야 하는데도 모자랄 지경인데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것은 양의사들에 휘둘려 국민건강정책을 퇴행시키는 일을 자임한데 있다고 이 성명은 규탄했다.

한민협은 정진엽 장관에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만의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것인지”등 3가지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의사들에게는 앞으로도 진맥이외에는 현대의료기기에 의한 진단을 금지시킴으로써 반만년 역사화 함께 한 한민족문화의 한 축인 한의학을 억압하고, 말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민협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규제철폐를 한의사들에게만은 예외로 하여 한의사들의 의료기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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