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장남 신동주, “400억 원대 급여 받았지만 고의 아냐”
롯데 장남 신동주, “400억 원대 급여 받았지만 고의 아냐”
  • 김영도 기자
  • 승인 2016.09.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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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착복과 계열사 부당거래 등에 무게 두고 조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검찰 조사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이름만 올려놓고 400억원 대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총 400억 원대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해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여억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전 부회장은 "등기이사로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소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등기이사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들도 함께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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