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월적 지위 남용한 불공정거래 만연해
아직도 우월적 지위 남용한 불공정거래 만연해
  • 김영도 기자
  • 승인 2016.08.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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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익 내도 하도급 업체와 공유하지 않아…공정위 솜방망이 처벌로 공신력 절반이상 불신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대기업과 관련된 현 경제ㆍ정책 이슈 중 하도급, 백화점 등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남용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ㆍ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하도급, 백화점 등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 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남용이 전체 응답의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상생의 관계보다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여전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수일 경쟁정책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A라는 대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어 임금을 100만 원을 인상해도 하도급 업체의 임금변화는 6700원에 불과하다며 이윤을 하도급 업체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전히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응답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관련한 ‘전속고발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각각 44.4%, 55.6%가 ‘실효성 없다’고 응답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응답자 절반가량인 54.4%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그 외 ‘모르겠다’ 29.1%, ‘그렇다’ 16.5%로 답해 결국 100점 만점에 45.6점만 얻은 셈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와 임금격차는 청년일자리에도 영향을 주어 중소기업이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은 12.7%인 반면 대기업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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