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이 올초 대전 철도차량정비단 정비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었다.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철도 운행에 필요한 10개 철도용품이 형식승인대상으로 지정돼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오던 해외철도용품에 제동이 걸리고 국내 철도에만 국한되어오던 철도산업용품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 수입하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용품의 설계와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형식승인 대상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 용품으로 철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이다.
국토부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으로 ▲철도 운행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 인터페이스 등 안전관련 필수 요구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품시험 및 현장적용시험 등 각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및 절차 ▲설계 적합성 검사 및 확인 방법 ▲품질관리체계의 요구조건 및 검사를 주요 골자로 삼았다.
특히 기술기준은 ISO, IEC, E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했으며, 제작자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형식승인을 간소화 또는 관련된 일부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철도용품 시장은 연간 완성차 6천억 원 외 부품시장만 4천억 원 규모로 1조원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기술검증에 대한 인증절차가 없어 해외 철도용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이번 형식승인 대상 기준이 글로벌 기준으로 명확하게 지정되면서 무분별한 해외 철도 수입용품에 대한 제동이 걸리고 국내 철도용품이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 대상은 이달 30일부터 제작 또는 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되며, 철도안전법 제77조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 검사업무를 시행한다.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 박건수 과장은 “그동안 각 용품별 시행여건 분석, 철도용품 제작사ㆍ철도운영기관 등 간담회와 공청회 및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형식승인 대상과 기술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용품별 특성과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