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구글의 지도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회의가 지난 6월 22일 1차로 열렸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2차 회의로 연장한데 이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또다시 3차 회의로 유보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에서 24일 열린 구글 지도반출 협의체 2차 회의 결과 지도반출 허용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을 연장해 11월 2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병남 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 대해 “찬반여부까지 갈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해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차 회의에서도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최병남 원장은 처리기한을 60일로 연장한 것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국내 안보와 산업에 대해 구글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에서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장 직권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글과 협의한다면 원장 직권 외에 또다시 연장이 가능해진다.
공간정보 관련업계는 이번 결정을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미 1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정원 등 7개 정부부처 협의체가 회의 성격을 파악했고, 이달 8일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여론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으로 또다시 60일 재연장을 결정한 것은 결국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시각이 크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의 최병남 원장 임기만료가 9월로 예정돼 있어 구글 지도반출 신청에 따른 허용여부가 60일 이내에 처리될지도 아직까지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