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녹는 고무발포단열재가 소방 난연제품으로 둔갑?
불에 녹는 고무발포단열재가 소방 난연제품으로 둔갑?
  • 김영도 기자
  • 승인 2016.08.19 20:3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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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정부 발주공사 적용… 화재시 유독성 가스 방출로 질식 우려
▲ 조달청에서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고무발포단열재가 소화설비 난연성 보온재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조달청이 직접적인 화재에 노출됐을 때 타서 녹아내리는 고무발포단열재를 소화설비에 적용하도록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책은 웬일인지 미온적이다.

국민안전처가 작년 1월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면서 배관의 동결방지 조치로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1년여 넘게 시공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기준 미비로 인해 국토교통부 건축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질의 회신을 통해 답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혼란만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는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을 고시로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반면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다른 시험방법을 통해 난연성능을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기준에는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에는 KS M ISO 4589-2 시험방법을 통해 산소지수(L.O.I) ≥32와 KS M ISO 5658-2 시험방법으로 소화점임계열류량 CFE(kw/㎡) ≥20을 난연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소화설비의 보온재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난연재료 규정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 건축기계설비의 보온재로서 난연 성능을 요구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안전처가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명시한대로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을 적용한다면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상위법인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명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주공사에서 적용되는 소화설비의 난연재료 성능이상을 갖춘 보온재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아 보인다.

설계 당시부터 조달청에서 소화설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건축기계설비로 우수조달제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냉난방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보온재가 버젓이 소화설비의 난연성능 보온재로 둔갑해 적용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쇼핑몰에 들어가보면 고무발포단열재는 업체 두 곳만 등록돼 있고 H사의 경우 제품 특성 정보 소개에 ‘기존 고무발포단열재에 비해 내열성 및 난연성을 향상시킨 고내열성제품(검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들은 난연성 시험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과 국토부 고시를 무시하고 시방서를 우선하는 것은 법 운용에 하자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화배관용 고무발포는 우수조달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온재 실태를 파악하고 이달 중 보온재 생산업체와 관계자 회의를 통해 난연성능 이상의 것을 종합적인 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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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황태자 2016-08-18 18:1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8/0200000000AKR20160718172500004.HTML?input=1195m
폴레에틸렌 단열재가 문제입니다. 국가기준 어디에도 화재안전성능 만족하지 않는
단열재입니다. 값이 싸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지을때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건설회사 자기들 사옥지을때는 전부 고무발포단열재 사용합니다.

한동훈 2016-08-18 18:02:11
고무발포단열재 안쓰고 PE(폴리에틸렌)이란 단열재를 사용해서 난리인데.
고무발포단열재는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 만족하지만 PE(폴리에틸렌)단열재는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 만족못해서 지금 난리난거 모르시나???
막장드라마 그만쓰세요.연합뉴스좀 보시구요.

한동훈 2016-08-18 17:58:58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도 국토교통부 고시인데..기자양반..건축물내부마감재료도 국토부 고시로 해당품목을 정확히 명기하고 있고 설비용 단열재는 내부마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건 고시인데 무슨 궤변을..그리고 기사를 쓰려면 공인기관에서 가스유해성테스트해보고 기사를 써야지 지금 애들 장난하는것도아니구 공사판에서 육안테스트로 기사를쓰시나? 사이비야 뭐야..고무발포단열재는 가스유해성 테스트 해도 문제 없습니다. 공인기관 테스트 없이 추측성 기사 삭제안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쓰세요 나잇값도 좀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