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노후 건설기계 현장 출입제한
내년 8월부터 노후 건설기계 현장 출입제한
  • 김영도 기자
  • 승인 2016.08.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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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급공사 참여제한과 페널티로 실효성 강화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노후된 건설기계는 일체 투입하지 못한다.

서울시가 9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2018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총 3600대를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혀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덤프트럭ㆍ콘크리트 펌프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굴삭기ㆍ지게차 등 5종으로 저공해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비용의 80~95%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2004년 이전 제작된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에는 총 4만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으며 이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건설기계 3종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고 2종은 신형엔진 교체로 미세먼지 60%, 질소산화물 40%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건설기계 3종은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하고, 2종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구형엔진을 대상으로 올해 400대를 교체하고 2018년까지 1600대로 확대 교체한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처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 개 공사장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장내에서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해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조치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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