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화장품사 중국수출 애로 해결에 나서
식약처, 중소화장품사 중국수출 애로 해결에 나서
  • 유주영 기자
  • 승인 2016.08.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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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처장 중기중앙회 간담회서 품질보증 책임자기준 완화하고 중국위생허가 교육 밝혀
▲ 손문기 처장

 

[데일리비즈온 유주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국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를 간소화하고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식약처와 중기중앙회는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9월까지 신설하고,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등 기술장벽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교육은 중국 행정허가 및 통관 등 실제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심화 교육이다.

중국은 화장품을 일반과 특수용도로 구분하고 품목별로 위생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서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허가는 일반화장품은 약 6~8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은 약 8~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어 국내‧외 사용 경험이 충분한 일반의약품 신약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자료 종류, 내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일반의약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약사가 의약품 재평가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운영중인 의약품 재평가 평가지침을 민간에 공개하고,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식약처에서 처장이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선하여 중소기업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개선과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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