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확정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확정
  • 김영도 기자
  • 승인 2016.08.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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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한 달 일해야 135만2230원 수령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률 7.3%, 440원 증액된 6470원으로 최종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시간당 6470원은 근무시간을 8시간 했을 때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확정과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내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두 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고용환경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면서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 및 감독과 예방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쳐온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 모두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불만을 표출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에 반발해 사퇴하는 등 진통이 따랐다.

한편 그동안 역대 정권 중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노태우 정부시절로 5년간 평균 인상율이 16.3%이었으며, 노무현 정부 10.6%, 김대중 정부 9.0%, 김영삼 정부 8.1%이었고 반면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5.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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