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LG생건 사태’는 ‘탁생행정’의 결과라며 사전에 보다 신중한 제재결정 촉구

[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 계열사인 더페이스샵의 색조브랜드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돼 최근 LG생건에 전량 회수명령을 내려 제품을 회수토록 해오던 중 재검사 결과 함유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프탈레이트 유사물질인 것으로 밝혀져 다시 회수명령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장품업계는 식약처가 화장품업체들의 매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검증한 뒤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연구소의 검사결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유사물질을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로 오인, 긴급회수명령을 내린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리게 된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로 인해 LG생건이 입은 제품이미지 손상, 매출타격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식약처와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더페이스샵의 색조화장품 일부제품에서 기형과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프탈레이트 성분 이 검출됐다고 보고 받았다. 검사결과 이들 화장품에서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100μg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검사결과를 근거로 지난 22일 더 페이스샵의 색조화장품인 더 페이스샵의 ‘보브 투웬티스팩토리 헤어틴트’ 5종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를 취했다.
프탈레이트는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의 일종이다. 프탈레이트는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으며 동물 실험 결과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 불임, 정자수 감소 등으로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물질로 보고된 유해 물질이다.
유럽 등에서는 이 물질의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식품 용기에 사용이 금지됐으며, 2007년부터는 플라스틱 완구나 어린이용 제품에도 사용을 제한했다. 화장품에 사용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LG생건은 식약처의 갑작스런 회수명령에 대해 일부 색조제품에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LG생건 측은 최근 “(프탈레이트 성분이)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며 식약처에 이의 제기를 신청한 상태다. 식약처 결과가 나오면 사실여부가 판명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식약처는 LG생건의 이의제기신청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다시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프탈레이트 성분 검출됐다고 보고 받아 제품 회수조치를 취했으나 LG생건이 프탈레이트 검출될 리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재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종결과 함유화학물질은 프탈레이트가 아니고 분자구조가 비슷한 유사물질로 몸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LG생건에 대한 전량회수명령을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경위를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프탈레이트 성분의 화장품 사용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 화학물질은 화장품에서 사용하면 안 돼는 물질이다. 다만 부산물 등으로 인해 잔여물이 나오는 것은 허용되나 이경우도 최소 허용치 100PPM을 넘기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업계는 식약처가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자료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서둘러 회수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LG생건이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식약처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검증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