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온 박홍준 기자] LG생활건강이 본사직원의 성희롱사실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전남에서 LG생활건강 화장품을 위탁판매하는 점주 A씨는 지난 5월 LG그룹의 정도경영 신문고 사이트에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 여직원을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다. 본사 영업사원이 해당 대리점 여직원 3명에게 야한 농담을 하거나 새벽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이를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점주 A씨는 LG생활건강이 이를 조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측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오히려 제보자 2명은 지난해 11월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생활건강 측은 제보 내용, 녹취물을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피해자들 중 1명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줬다고 반박했다.
성희롱의 진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LG생활건강측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잇다. 그동안 LG그룹은 임직원 부당 및 부정한 행위를 제보하도록 하는 '정도경영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LG그룹은 이번 내부고발자의 성희롱 고발에서는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고발사이트'가 허울 좋은 신문고라는 지적을 받게됐다.
현재 LG생활건강은 계약해지는 위탁 판매점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며 해당 대리점의 계약을 6개월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