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 영역 확대 누릴 자격 있나?
신협 대출 영역 확대 누릴 자격 있나?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9.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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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출 영역 확대 앞둬…내부통제 부정적 시각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조합 부정 대출 문제가 원인
-중앙회 내부통제 기능 의문…중앙회 “방지 최선”
숱한 논란 속에 연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 구역이 확대된다. 사진 신협중앙회. (사진=연합뉴스)
숱한 논란 속에 연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 구역이 확대된다. 사진 신협중앙회.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숱한 논란 속에 연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 구역이 확대된다. 형평성 문제와 지방은행 영업권 침해 등 논란 속에서 신협은 숙원을 달성했다. 신협이 대출 영업 구역 확대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협의 고질병인 대출 적정성과 관련한 ‘자격’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조합의 ‘부정 대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신협. 대출 영업 구역 확대로 여신 규모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협의 내부통제 기능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 숙원 영업 구역 확대…이대로 괜찮나?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일 신협의 대출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신협의 기존 대출 영업 범위를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서 10개 광역으로 넓히는 내용으로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확대된 영업 구역 안에서 신협은 대출 잔액의 3분의 1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결국, 신협의 여신 규모 자체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신협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수 883개, 조합원수 634만명, 자산 100조원 이상의 규모다. 여수신 잔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7월 말 기준 수신 잔액 96조원, 여신 잔액 136조원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신협의 대출 영업 구역 확대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우선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기본적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신협 등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소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조합원 상호 간에 자금 융통을 기본으로 한다. 사실상 비영리 단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협의 대출 영업 확대는 상호금융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관련법에 따라 영업 구획을 나누고 있는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각 상호금융간 형평성 훼손은 물론 지방 거점 은행 등의 영업 구역 침범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신협이 고질적으로 조합의 ‘부정 대출’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기에 대출 영역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협의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진 신협. (사진=연합뉴스)
신협의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진 신협.

◇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부정 대출’ 문제

신협 조합의 부정 대출 문제는 주로 ‘동일인 한도 대출 초과’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년 발생한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협 235억원 부정 대출 사건이다. 해당 조합의 전 이사장과 지점장 등 임직원이 235억원 부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관련자들이 검찰 구속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당시 임직원들은 부정 대출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과 고가 자동차 등 금품을 챙겼다.

당시 이들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39명에게 5억원 쪼개서 대출하는 편법, 타 은행에서 300억원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협의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김해상공회의소 신협 사건 이후에도 자체 감사 등으로 빈번하게 적발됐고 관련 조합이 해당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실제로 올해 3월 금융감독원은 전남 소재 신협 조합을 제재했다. 사안은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제 위반과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 취급이었다.

해당 조합은 관련법과 감독규정에 조합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4명의 임직원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를 이용한 근린상가, 대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 등 8건을 취급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은 전남 소재 신협 조합을 제재했다. 사안은 임직원에 대출 규제 위반과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 취급이었다.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올해 3월 금융감독원은 전남 소재 신협 조합을 제재했다. 사안은 임직원에 대출 규제 위반과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 취급이었다.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재발 방지 최선 강조…효과 있을까?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대출은 2011년 4월부터 2018년 10월 차주 2명에 대해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24건을 취급해 대출 한도를 최고 17억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경우 비조합원 106명에게 보통대출 등 총 122건을 신규 취급해 대출 한도를 128억원 이상 초과했다.

금융권은 신협의 반복적인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등 부정 대출의 원인을 내부통제 및 관리 감독 기능에서 찾고 있다. 각 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신협중앙회의 영향력이 각 조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신협의 대출 영역 확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협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의 부정 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사업무 강화 ▲RBS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순회감독역제도 도입 및 운영 ▲조합 대상 사고예방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협 중앙회 관계자는 “부정 대출 사고를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목적의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 검사 업무를 위한 검사 주기의 명문화 및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사고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조합원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정 대출 문제 등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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