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의 기능·효능 등에 대해 허위·과장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방송사 중에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과 관련, 시청자 민원과 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66건으로 제품의 기능·효능·안전 관련 허위과장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허위·과장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66.7%인 4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식품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홈쇼핑방송사별(데이터홈쇼핑 제외)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7.9%인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방통심의위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CJ오쇼핑이었다.
상반기 방통심의위가 결정한 제재조치는 총 50건(제재조치 24건, 행정지도 26건)으로, ▲CJ오쇼핑이 총 13건(제재조치 6건, 행정지도 7건) ▲NS홈쇼핑(제재조치 7건, 행정지도 2건)과 ▲현대홈쇼핑(제재조치 5건, 행정지도 4건)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는 ▲CJ오쇼핑의 <쿠쿠정수기>, ▲NS홈쇼핑의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 코트> 등 총 4건에 대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였다.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방가전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의약외품 포함)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각각 12건과 10건의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정수기 필터가 미네랄을 용출시킨다는 허위방송이나 상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을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처럼 바르도록 하는 오인 내용 등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며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