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통해 ‘사실관계’ 적극 대응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쿠팡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 내용을 바로잡았다.
20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 사이트에 “천안물류센터 식당 조리사 사망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결과의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이는 한 언론이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3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해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 10ppm)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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