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제부터 더 많이 차지하려는 ‘돈 싸움’
임우재-이부진, 이제부터 더 많이 차지하려는 ‘돈 싸움’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07.0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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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문측, 자녀 있고 10년 남짓 결혼생활 유지해 기여도 크다 주장 할듯
이 사장측, 대부분 재산 결혼 전 취득주식으로 공동재산 적다 강조 예상
▲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 사장의 재산과 그 중에서 공동재산은 얼마고 임 고문은 얼마나 받게 될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 가량의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재산분할 소송 사상 최대 금액이다.

현재 이 사장의 재산규모가 얼마에 이르는지는 알 수 없다. 임 고문 측은 그러나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한 결혼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임 고문은 그럼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될까. 이를 추산하자면 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분할대상이 되는 공동재산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나 결혼 전에 취득한 주식 등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사장의 ‘특유재산’이라 해도 임 고문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양측이 원래 물려받은 재산과 스스로 모은 재산, 임 고문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공동재산규모는 법원판결이 나와야 밝혀지겠지만 양측은 소송과정에서 재산을 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 공동재산규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 측에서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최대화한 후 나머지를 분할대상으로 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사장의 독립적 재산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는지를 두고는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10년 남짓의 결혼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았고 정말 괴로웠다고 실토한 임 고문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할 것을 예상된다. 임 고문 측은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는 데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0년 남짓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만큼 분할재산규모가 문제지, 임 고문이 재산분할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상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산 경우 재산분할비율이 공동재산의 20~30%에 이르지만 임 고문 소송의 경우 청구규모가 워낙 커 분할비율이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편 최근 임 고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가의 맏사위로 이 사장과의 결혼생활이 너무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수면제를 먹고 두 차례나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말 못할 사연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임 고문은 자신이 아버지인데도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내겐 아들이 어려웠다.”고 말해 삼성가 맏사위지만 자신의 존재감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 것 없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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