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등 대상 곧 제재절차 착수키로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국내 대표생보사인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에 관한 일부 경쟁생보사와는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그 경우에도 지급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고객 피해보상보다는 회사이익 극대화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과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해 이 같은 방침을 이미 생보사들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삼성생명·교보생명 현장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 지연이자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있다.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을 가능한 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미지급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이런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14개 생보사 중 가장 낮다. ING생명(49.9%), 교보생명(45.9%), 알리안츠생명(35.6%)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아 지연이자계산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14개 생보사의 지연이자 계산법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삼성생명이 다른 생보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607억 원)은 물론 교보생명(265억 원), 한화생명(97억원) 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가능한 한 지급치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NG생명을 비롯한 7개 중소형보험사들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대형사를 포함한 7개사는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판결이 나온 후 지급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살보험금을 타야하는 이들의 입장은 삼성생명 등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자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험사들에 맞서고 있다.
금감원도 고객보호를 위해 대형생보사들의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과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3일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선례가 생기면 국민의 노후 보장 수단인 연금 지급을 둘러싼 문제가 터졌을 때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삼성생명 등이 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버티자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까지 생명보험업계 ‘빅3’에 포함되는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4개 생명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천465억 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이 가운데 미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ING생명(815억 원)을 포함해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7개 회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43%(1천69억원)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607억 원), 교보생명(265억 원), 한화생명(97억원) 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금감원은 2014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ING생명을 제재했지만, ING생명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