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당뇨약 시중 유통 ‘미스터리’
하나제약, 당뇨약 시중 유통 ‘미스터리’
  • 김소윤 기자
  • 승인 2020.06.17 1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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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된 발암 당뇨약 원료와 동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메트포르민(당뇨약 성분)에서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돼 일부 제약사에 당국의 판매중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해당 원료가 쓰인 하나제약의 ‘뉴메트정’는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원료가 쓰인 31개 약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NDMA)이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의약품 973개, 완제의약품 288개 품목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해외로부터 메트포르민 NDMA 검출 소식이 전해지자 시행됐다.

중단된 품목들은 진양제약 ‘그린페지정’,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등이다. 중단 품목에 하나제약의 ‘뉴메트정’은 없다.

그럼에도 하나제약의 ‘뉴메트정’ 판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뉴메트정’에 쓰인 원료가 판매중지 조치 된 진양제약의 ‘그린페지정’과 같은 원료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제약은 해당 의약품의 공정을 진양제약에 위탁했다.

통상적으로 제약업계에선 오리지날 의약품 원료가 수많은 제네릭(복제약)으로 만들어진다. 이 가운데 각 제약사의 공정 기술, 품질 관리 능력 등에 따라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어도 제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식약처가 수백 개 메트포르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NDMA 검출 조사를 벌였음에도 전체 조사 대상 의약품 중 일부에서만 NDMA 검출 기준이 초과 된 것이다.

같은 공정을 거친 동일한 원료의 의약품이 진양제약에선 판매가 되지 않고 하나제약에선 판매가 되는 셈이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것이 없다. 진양제약에 위탁을 맡긴 것은 인터넷에서도 나오는데 맞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메트정’에 대한 회사 차원의 NDMA 검출 자체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자사에 NDMA 검출 검사할 도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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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짜라 2020-06-17 19:17:09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것도 확인하신거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