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IT기업인 출신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소·벤처 기업의 인력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역행 우려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도는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