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자판단으로 국민재산 축낸 국민연금 임원진에 대한 책임 물어야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법원판결로 드러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이 범죄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국민혈세를 축낸 배임적 투자판단에 대한 해명이나 책임을 자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비난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비롯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8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 선포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 주가조작, 그리고 범죄행위에 동참한 국민연금”이란 발언을 통해 국내대표 재벌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배불리기를 위해 주가조작을 서슴지 않은 천인공노할 행위와 이들의 범죄적인 행위에 동원된 국민연금의 배임적 투자판단을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 이사진들의 납득할 수 없는 자산운용판단 역시 국민연금가입자와 공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데다 주식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시세조종에도 해당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국민연금공단의 배임적 투자판단을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회 합병결의전 국민연금은 2015. 3. 26.부터 2015. 5. 22. 합병 직전 2개월 동안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거의 300만주(57,500원 기준 1,700억)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11.43%에서 9.54%까지 2%p 하락. 반면 제일모직(주) 주식소유 비율은 계속 높아졌다. 말하자면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증시에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계속 내놓아 자신이 최대주주인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끊임없이 낮추는 바람에 삼성물산주가는 하락을 거듭했다.
서울고법 제35민사부는 최근 판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매도가 정당한 투자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확인했다.
이사회 결의 후 국민연금의 투자행보는 의심을 더욱 키웠다. 국민연금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간단한 셈법의 간단한 투자판단을 무시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한 쪽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였다.
즉 이사회에서 합병비율을 구 삼성물산 100주대 제일모직 35주 교환으로 결정한 뒤 삼성물산주는 곧 바로 반등했다. 따라서 구 삼성물산 주식 100주를 취득하는 가격보다 제일모직(주) 35주를 취득하는 가격이 훨씬 싸다.
국민재산을 다루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했다면 앞으로의 가치가 높아질 제일모직을 사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연금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를 사들이고 제일모직주를 매도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더 많은 돈을 쓰고도 합병 회사에 대해서는 더 적은 지분을 갖게 되는 국민혈세낭비라는 결과가 초래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주주에 불리한 합병비율이라며 주총에서 반대를 주문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합병에 찬성에 ‘검은유착’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당시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인 서스틴베스트, ISS, 글래드루이스도 모두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주)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물산(주) 주주에게 반대를 권고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세계 1위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적정 합병비율이 0.95:1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자문기관의 자문을 무시하고 반대로 판단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기면서 결국 찬성을 감행해 이재용 부회장은 지배구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당시 1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했다면 합병은 부결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국민연금의 이 같은 배임적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은 오로지 총수 일가이고 수많은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국민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진들은 납득할 수 없는 자산운용판단으로 국민연금가입자와 공단에 대한 배임행위를 보다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