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티몬에 맞서는 乙의 반란 
[데스크의눈] 티몬에 맞서는 乙의 반란 
  • 이동림 기자
  • 승인 2020.05.0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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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자료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자료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노동조합(勞動組合).’ 사전적 정의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뜻한다. 이러한 단체를 총연합단체, 줄여서 노조라고 말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노조의 전체 조합원 수는 233만1632명. 노조 조직률은 2010년 9%대까지 떨어진 뒤 꾸준히 올라 11.8%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바뀐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계기로 한 노동계의 조직 확대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싶지만 티몬에 맞서는 을(乙)의 반란은 나름의 이유는 있다. 최근 티몬 사내 제보자 등은 노조인 ‘티몬노동조합(가칭)’ 설립을 추진하기로 해 화제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노조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일부 직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직장 내 부조리를 뿌리째 뽑겠다며 단단히 양팔을 걷어 붙인 모양새다. 

앞서 티몬은 ‘직장 갑질’ 고발로 한때 논란이 일었다. 잇따른 직책 강등과 계속된 부당 인사발령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 제보자에 따르면 티몬의 부당 지시는 △업무시간 외 전단 배포 △직장 내 갑질 및 폭언과 인격 모독 △강제 직군 변경 △연봉 재계약 시기 연기 등이다. 사실이라면 폭언과 인격 모독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직원들은 노조 설립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회사 측은 모든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며 이 상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노사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신뢰관계가 정착했다면 사내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토로, 노조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혔을 까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에 회사가 간섭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한 티몬의 해명도 다소 궁색한 면이 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내 제보자는 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진행, 이진원 티몬 대표를 비롯한 회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노동청은 현재 관련 사항을 접수하고,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후 티몬 본사로 감사를 나갈 예정이다. 

티몬 노조 설립도 추진한다.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노조법에 규정한 절차를 밟은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조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맺고 또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관한 단체교섭을 하는 권한을 갖는다. 부디,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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