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김정은 후계자로 김여정 가능”
입법조사처 “김정은 후계자로 김여정 가능”
  • 이은광 기자
  • 승인 2020.04.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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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혈통’의 통치권 강화 가능성 제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예정됐던 10일보다 이틀 늦은 12일, 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또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했다며 당 정치국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돼 향후 그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당 차원에서 공식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인정했다며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정책들을 일부 조정·변경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경제난 해결 위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북한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복귀 후 곧바로 (김여정 후계자 절차가) 이뤄지기보다는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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