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등 품질에 문제 있는 화장품’ 계산대 통과 못해
‘회수 대상'등 품질에 문제 있는 화장품’ 계산대 통과 못해
  • 엄정여 기자
  • 승인 2016.06.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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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개 유통업체 850개 매장 대상 ‘위해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 운영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정보 전송 흐름도. 해당 바코드를 표기하는 경우, 일반상품 및 의약품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유통표준코드 통합관리시스템(코리안넷)’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데일리비즈온 엄정여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문제 제품을 신속하게 판매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중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신속하게 판매 차단될 수 있도록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실시된다.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 대형마트 3곳과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3개를 포함해 총 6개 유통업체 850개 매장이 이번 시범사업에 자율 참여하기로 했다.

‘판매차단 시스템’은 유통 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 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제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축했다.

판매업자는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을 통해 바코드 상품식별 코드를 부여 받아 위해 상품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코드를 부여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유통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 사용 기반을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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