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 사용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이지함화장품, 아베다 등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오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피부과 화장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던 ‘이지함화장품’은 온라인몰을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셀프로텍트 스팟’과 ‘이지함 스카트 파워크림’이다.
이엘씨에이한국이 전개하는 친환경 뷰티 브랜드 ‘아베다’도 마찬가지로 ‘맨 퓨어-포먼스 컴포지션’의 제품 설명에 ‘두피의 염증, 붉은기를 진정시켜 줌’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주)엠알이노베이션에서 제조하는 ‘끌레드벨 후애 필’, ㈜한빛코리아의 ‘더마 아크나 리파이닝 토너’, 모리쯔코리아의 ‘모리쯔 산소거품 크리닉(O2 DIA Shampoo, VITA Ⅱ)’, 엘덱스몰의 ‘악마의발톱크림(냉찜질)’, ‘악마의발톱크림(온찜질)’ 등이 같은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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