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카톡업무지시 만연…근로자 '우린 5분대기조 ' 넋두리
휴일 카톡업무지시 만연…근로자 '우린 5분대기조 ' 넋두리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6.06.2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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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ㆍ프랑스, 업무시간외 직원에게 휴대폰 등 연락 금지시켜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법’ 발의된 가운데 국내 근로자들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그간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로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고 호소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에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현재 회사내 직급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다. 임원급이나 팀장급은 업무시간외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직급이 낮은 다수의 근로자들은 건강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그간 카톡초과근무에 시달려온 네티즌들의 불만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국내 온라인커뮤니티포털 ‘짱공유’에서 ‘천국의천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회원은 ‘퇴근후 업무지시’라는 제목의 글에서 카톡 업무지시에 시달리는 한국 근로자의 다양한 자료를 올린 후 “전 일요일 자는데 연락와서 심부름했었요”라는 글을 남겼다. 회원들은 “퇴근후 회사 카톡 때문에 스트레스성 탈모 걸렸었요” “카톡으로 업무시간외 근무시킬거면 초과근무수당 주던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꿔 상사가 카톡 메세지를 못보내게 하세요”등 대체로 업무시간외 카톡업무지시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리처드윈터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우리나라 직장인 대부분은 근무시간과 퇴근후는 자유시간이 아닌 5분대기조 시간일뿐이다”는 댓글을 남겨 화제를 모았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업무시간외 카톡업무지시로 받는 스트레스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전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27.1%는 30분 이내,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응답자도 20.1%에 달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양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 등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처리로 희생해야했던 개인 활동시간으로 ‘수면’(4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해외에서도 쉬는 날 상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받을 경우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연구에 따라, 독일에서는 2013년부터 업무 시간 외에 상사가 휴대폰과 메신저 그리고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직원에게 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사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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