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관세장벽 쌓기 노골화 …화장품 수출증가세 꺾일라?
中, 비관세장벽 쌓기 노골화 …화장품 수출증가세 꺾일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06.2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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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높이고 자의적 기준 새로 만들거나 강화해 수입문턱 높여
해외직구에 관세인상 등으로 화장품 등 생활용품 중소기업 타격우려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최근들어 중국이 자국산업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중국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화장품의 중국수출 증가세가 앞으로 현저한 둔화되지 않을가 우려되고 있다.

코트라와 중국시장전문가들은 최근들어 중국이 국제무역관행이나 규범과는 동떨어진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입을 막거나 비관세장벽을 더욱 높이 쌓는 등의 방법으로 자국산업육성드라이브정책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 국내기업들이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23일 코트라와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중국소비자들의 인기품목인 한국산화장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따라 화장품등 국내 생활용품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아울러 지난 4월8일부터 해외 직구 품목을 1200여개로 제한하고 소액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500위안 미만 제품에 부여했던 관세 면제 한도를 1회당 2000위안으로 조정하고, 1년 면세 한도도 2만 위안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수요가 높은 기초화장품, 유아용품 등 생활용품은 11.9%, 색조화장품은 47%의 세율이 부과됐다. 중국소비자들이 온란인을 통해 국산화장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세부담이 더욱 많아지게 될뿐더러 통관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정부는 해외직구규제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던 통관 규제는 오는 2017년 5월11일까지 1년간 유예됐지만,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발표한 통관 규제는 기존에 통관신고서 없이 보세 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을 '화물'로 분류해 복잡한 검역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최초 수입허가증을 요구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해외직구에 의한 한국산생활용품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자국의 화장품산업보호를 위해 이같이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생허가나 성능표시강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자회선차단 화장품에 대한 차단효과를 표시하는 자외산차단지수를 대폭 강화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있어 선크림 등을 생산하는 국내화장품사들은 이 기준에 맞춘 신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등의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수출확대가 어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중국당국이 갈수록 위생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허가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동물성성분에 대한 위생허가는 가급적 내주지 않는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물성성분에 대한 규제와 관련, 달팽이크림으로 중국시장에서 ‘대박’을 친 잇츠스킨이 이 크림에 대한 위생허가신청을 한지가 1년정도 됐지만 중국당국은 아직껏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잇츠스킨 측은 곧 달팽이크림에 대한 위생허가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로인해 달팽이크림의 대 중국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강화움직임은 국내중소기업들에 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진출이 어려웠던 한국 중소기업들도 그동안 급성장세를 보여 온 중국의 해외직구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려왔으나 직구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출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온라인 소매 시장은 3조88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3.3% 성장했다. 특히 해외직구(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가 높다.해외직구 소매 수입액은 지난해 1184억위안으로 112%나 급성장했다. 2018년에는 5000억위안으로 성장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에서 3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수입규제는 비롯한 일부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가히 전방위적이다. LG화학과 삼성SDI가 중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4차 전기차 배터리 규범조건 인증업체' 31곳을 발표했는데 모두 중국 회사만 포함시켰다. LG화학과 삼성SDI 등은 탈락시킨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 1월 한국산 삼원계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금지를 결정한 데 이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는 중국의 이같은 전방위적 보호주의 행태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합작 등을 통해 현지화를 모색하거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업체들의 견제를 따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차원의 적절한 외교적 대응도 요구된다.

잇츠스킨 모회사인 한불화장품이 현재 중국 현지에 화장품공장을 짓고 잇츠스킨은 내년부터 이 공장에서 달팽이크림을 생산해 중국시장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관계자는 "해외 소비 급증을 중국 내로 유인하기 위한 '소비 U턴' 정책이 속도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재시행될 통관 정책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세제 변경에 따른 가격대 수정 등으로 전략을 재검토하고 화장품 등 인증 획득이 필요한 제품군도 사전 준비가 필수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규제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 말고는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결국 우리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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