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일 경우 일류 삼성증권 내부통제시스템 ‘큰 구멍’…‘믿고 거래할 수 있나’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삼성증권 일부직원들이 케어젠 등 6개 종목에 대한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이들 종목을 매입, 매매차익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객들의 증권투자 중개 알선업무에 충실해야할 삼성증권 일부직원들이 불건전영업행위를 자행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가형성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더러 일류를 지향하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 믿을 수 없는 증권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 13일 낸 논평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조사 결과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을 공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일부언론의 보도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논평내용을 보면 삼성증권은 지난 1월 케어젠 등 6개 종목 판촉 캠페인(“육룡이 나르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해당 종목 주식을 사전 보유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이 건으로 금감원조사는 없었으며 자체조사로 적발했다고 해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G2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케어젠 등 6개 종목을 집중 매수 권유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캠페인 종목 선정 이후 공식 공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해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삼성증권 일부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28조), 이해상충 관리(제44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투자권유준칙(제5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7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불법영업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법을 저지른 임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행위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사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의 재발을 막고 공정한 주가형성을 위해 삼성증권이 자본시장법상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가 간접투자상품(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관례이지만, 아무리 자사 리서치 부문의 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종목을 선정하여 고객에게 직접투자를 집중 권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이것이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임직원의 불법적 선취매 행위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 실적을 압박하는 무리한 판촉 캠페인이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등 또 다른 위반 행위를 유발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조사 결과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을 공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금융회사들 스스로 내부를 단속하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조사는 캠페인 건이 아니고 파행상품운용 등 여러 업무분야에 대한 검사였다." 면서 "당시 금감원 직원들이 지난 5월초에 잠간 나왔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1월말에 판촉 캠페인을 벌였는데 내부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주식을 사전에 보유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판촉대상종목을 보유한 임직원들이 주식을 산 경위나 언제, 얼마큼 샀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이들이 캠페인 후 현재까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상장차익을 남긴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일부임직원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공정한 주가형성이나 거래질서 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해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