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통사 ‘단통법 보조금 상한액 폐지’ 놓고 찬반 논란
소비자-이통사 ‘단통법 보조금 상한액 폐지’ 놓고 찬반 논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6.06.14 10: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들 “단통법은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고 소비자부담은 늘어” 폐지 마땅
이통사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때 지원금 과다경쟁 초래”우려된다며 폐지 반대
▲ 단통법 폐지를 놓고 소비자와 이통사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두고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간 찬반논란이 뜨겁다. 소비자들은 싼값에 단말기를 구입할수 있게된다면 단통법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예전처럼 지원금을 놓고 과다경쟁을 벌이게 돼 어려움에 처할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1일 이통사들이 휴대폰 단말기의 지원금을 무제한으로 늘리면서 되려 소비자 차별을 조장한데다 통신 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했다며 휴대전화 단말기 고객들이 출시된 지 15개월이 안 된 최신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때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단말기 지원 보조금 상한액을 명시한 규정(고시)을 현재의 ‘25만~35만원’에서 ‘50만~60만원’으로 대폭 올리거나 ‘단말기 출고가 이하’라는 식으로 관련 규정을 고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단통법 폐지는 없다’고 선을 긋던 것에서 다소 입장을 선회한 것은 단통법의 가격 규제 탓에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되고 휴대전화기 유통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에 보조금 상한제 규정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년 2095만대였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1823만대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1908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시민단체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경제를 제한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당연한 결과”라며 “지원금의 투명한 공시 관련 내용만 남기고 지원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후 이 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했다고 불만을 터트려왔다. 경실련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통법이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없이 단말기 구입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대리점들도 “단통법으로 인해 대표적인 골목 상권이 죽어간다”고 상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들의 대표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이후 오히려 중소 판매점이 역차별을 당하고 대형 유통점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시행 후 2000개 넘는 중소 판매점이 폐업했다”며 “그 사이 직영점은 지난해 1487곳으로 2014년보다 35%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면 단통법 시행 전처럼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구조상 한 사업자가 지원금을 크게 상향 조정할 경우 경쟁 사업자도 이에 대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통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개선돼 보조금 상한액이 폐지되면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지원금 경쟁이 성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도입으로 인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되고 소비자들의 이익이 실제로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몇가지 개선안을 검토중에 있다”고만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앙 2016-06-14 11:01:24
통신비가 너무 비싸 기지국도 있는데 무슨, 가족 4명이면 20만원 이통요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