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만 통과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27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다.
이 중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통신·유통 등 각각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운전보험 데이터와 통신사의 운전습관 데이터를 결합‧산출된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이 보험료에 반영돼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3법 중 나머지 정보통신망과 신용정보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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