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품질 부적합.’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데 따른 사유다. 식약처가 검사한 함습도는 제품 속 습기가 기준치 이내인 지, 의약품 용액의 작용 세기인 ‘역가’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부적합 품목은 이 회사가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디톡신’ 제품(제조번호 TFAA1603, TFAA1601, TFAA1602) 상당수다. 생산시설인 오송 3공장의 1개 배치에서 메디톡신 2만5000바이알(약병)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회수 물량은 수만 바이알에 달한다. 이 제품은 일명 보톡스(보툴리눔 톡신)로 국내 시장에서 매출 1위다.
관세청 수출입데이터(신고수리일 기준)에 따르면 보톡스의 올해 1월~7월까지 해외 수출액은 1억3000만 달러(1542억원)로 전년도 8억700만 달러(9574억원)보다 48%가량 증가했다. 이중 메디톡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0~700억원으로 추산된다. 파장이 클 전망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유효기한이 대부분 사용이 완료됐다. 품질 부적합 제품을 피부에 주입한 해외 소비자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 공익제보자 블랙컨슈머 취급
자료 조작 논란도 불가피하다. 앞서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재작년 생산시설에서 자사 품질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자 자료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제조소 승인을 빨리 받아 많은 양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바꾸고 훗날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제품 바꿔치기까지 했다는 의혹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메디톡스가 자료 조작을 했다는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쪽은 제보자를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로 정의, ㄷ제약과 결탁해 여러 언론사와 기관에 제보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제보 내용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다. 공익제보자를 블랙컨슈머로 취급한 셈이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식약처 회수 명령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사는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 하자 유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