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중소기업에 면세점 문호는 더욱 개방될 듯
화장품 등 중소기업에 면세점 문호는 더욱 개방될 듯
  • 엄정여 기자
  • 승인 2016.06.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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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 전용 매장 폐지 대신 중소·중견기업 매장설치 의무화 방침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의 20%, 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 확보해야

[데일리비즈온 엄정여 기자] 최근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비롯한 국산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대폭 늘어나자 관세당국은 국산품 전용 매장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및 중견업체 매장을 확대하도록 했다.

1일 면세점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두타면세점 등 신규 면세점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면세점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한류 열풍과 K-뷰티의 영향으로 화장품, 홍삼류 등의 국산품 매출액이 늘면서 올해 들어 국내 면세점의 국산품 매출이 40%로 껑충 뛰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3조7,4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산품 매출은 1조5,77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5% 늘어났다. 전체 매출액 대비 국산품 비중은 42.2%에 달했다.

지난 2012년 1조2,539억원에 그쳤던 국산품 매출액은 지난해 3조4,037억원으로 3년 사이 두배 가까운 171.5%의 급증세를 보였다. 전체 면세점 매출 가운데 국산품 비중도 2012년 19.8%에서 2014년 31.0%, 2015년 37.0%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 한류 열풍과 K-뷰티의 영향으로 화장품 등의 국산품 매출액이 늘면서
올해들어 국내 면세점의 국산품 매출이 40%로 뛰었다.

지난해 면세점에서 판매된 국산품 매출 가운데 화장품 비중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가방(10.6%), 인삼·홍삼(6.5%), 담배(4.5%), 식품(3.1%), 전자제품(2.6%) 순으로 판매 비중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면세점들은 화장품 매장을 경쟁적으로 넓히고 있으며, 특히 해외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지 못한 신규 면세점들은 화장품 의존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판매 추세의 변화에 부응해 그동안 시내 면세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설치를 의무화했던 ‘국산품 전용 매장’을 없애는 대신 앞으로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 기간을 갱신하게 되는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20% 이상 또는 864㎡(261평)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0% 이상 또는 288㎡(87평)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대기업 제품과 견주어 품질력은 있지만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확대와 함께 유럽연합(EU) 측이 국산품 우대 조치가 수입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K-뷰티 브랜드가 면세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생 화장품업체들은 주요 면세점을 첫 오프라인 판매처로 선택하기도 한다. 국내 면세점들이 구매가치가 높은 중소·중견 화장품업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면세점 판로를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러브즈뷰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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