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평가 위한 신규 피부감작성 평가…동물실험 없이 제품 개발
[러브즈뷰티 엄정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II)’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어 지난해 2월 OECD에서 신규 제정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시험법은 독성발현경로 중 단백질의 반응성을 평가하여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피부감작성 시험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피부에 홍반, 부종 등 염증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07년)’ 등 12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업계 등이 동물실험 없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등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업계 등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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