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회사채 채무조정으로 유동성위기 한고비 넘겨
현대상선, 회사채 채무조정으로 유동성위기 한고비 넘겨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6.05.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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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서 1차,2차,3차서 6213억 채무조정안 가결 …1742억원 조건변경도 동의 전망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현대상선이 해외선주와의 용선료 조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데 이어 사채권자 집회에서 일부채무조정안이 가결돼 유동성위기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현대상선은 31일 1차로 3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6300억원의 채무조정안중 오전 11시에 열린  1차 2천4백억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600억원 중 513억원, 오후 5시에 열린 3300억원의 채무조정안도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전체 8042억 원 회사채 중 50%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5년 만기)으로 변경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1%로 조정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안을 사채권자들에게 제시했다. 상환은 2018년 7월 7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 12회에 걸쳐 이뤄진다. 출자전환 사채는 신주 청약일로부터 이자가 없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부도위기를 넘길 수 있게됐다. 현대상선측은 이날 첫번째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무난히 가결됨에 따라 남은 2차례의 집회에서도 채무 재조정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은 6월1일 두 차례 더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1742억대 채무 재조정안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사채권자 집회는 사채권자들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틀간 5회에 걸쳐 개최되는 사채권자 집회는 각 회 차 별로 참석금액의 3분의 2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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