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부당거래’ 의혹 질의응답
신협중앙회, ‘부당거래’ 의혹 질의응답
  • 이동림 기자
  • 승인 2019.02.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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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사무실.
신협중앙회 사무실.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2일 오전 9시56분에 여성, 소비자 온라인 미디어 ‘러브즈뷰티’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데일리비즈온과 러브즈뷰티는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며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매체로 거듭나기 위해 동반자 관계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신협중앙회 측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문제 삼은 이후 본지 측에 질의응답을 보내왔다. 앞서 본지는 11일자 (신협, 150억 원대 대출 ‘부당거래’)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산의 한 신협 대출담당 직원이 허위분양계약서를 이용해 대출금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신협중앙회 검사부가 본지에 보내온 질의응답 답변서다.

-중앙회 측은 지난 2016년 11월 이번 사기 대출을 적발했습니다. 3년간 사기 대출을 적발하지 못한 셈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무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제3자를 동원해 허위분양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외관상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조합을 기망했습니다. 

-부당대출은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조합 이사장부터 실무책임자, 직원들이 전부 결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위해 이사장 및 직원들에 대해 고발조치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조치돼 조직적 공모에 의한 사고가 아닌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신협 사기대출이 뇌관으로 떠오릅니다. 이는 중앙회 측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직결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중앙회는 2015년부터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회감독역은 검사·감독이사가 정한 사고 취약분야에 대해 수시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파견 목적에 따라 감독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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