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내부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했나?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내부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했나?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6.05.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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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준기 회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통보
동부건설 법정관리전 증시에 공시하지 않고 차명주식 처분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닮은 꼴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년간 차명으로 보유해온 동부건설주식 수십만주를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회사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넘어가기 직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의혹과 유사해 재벌오너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김준기 회장이 일부 동부계열사들의 차명주식을 처분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잡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최근 몇년 전까지 20여년 동안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어치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주력기업인 동부건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건설업황부진으로 유동성위기를 겪어오다 자구계획에 따라 매각대상으로 올랐다. 동부그룹은 지난 2014년 동부발전 당진발전소매각 등을 통해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동부건설은 그해 12월 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김 회장은 2014년 10월 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에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동부건설 주식 62만주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건설은 김 회장이 차명주식을 매각한 2개월후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 바람에 동부건설 주가는 1185원에서 744원까지 떨어졌다.

금융위는 김준기 회장이 동부건설의 차명보유주식을 법정관리전에 팔아 3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즉 금융위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이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것이다.

동부그룹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과거 관행에 따라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김준기 회장이 정부의 금융실명제 강화에 따라 차명 주식을 처분했고, 처분한 주식도 모두 구조조정 자금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이 내부자거래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차명보유주식 처분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부 측은 “신고대상이 될만한 물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김준기 회장이 동부그룹 오너로서 경영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차명주식을 판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김 회장의 불법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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