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여직원 고금리 미끼 고객돈 수십억 '꿀꺽'…회사 신용 추락
대신증권 여직원 고금리 미끼 고객돈 수십억 '꿀꺽'…회사 신용 추락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6.05.17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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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의 '사채금리' 주겠다며 50억 유치한 뒤 10억원 정도 가로채
경제개혁연대 ,“대신증권 피의자의 고용주로서 위법행위 공동책임”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대신증권의 한 여직원이 높은 금리로 돈을 굴려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동료직원이 이 여직원을 사기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하면서 밝혀졌는데 검찰이 곧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사고는 대신증권이 직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온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그러나 이번 사고는 돈이 회사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개인이 저지른 금융사고라며 별다른 피해자보상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이 여직원이 대신증권직원이라는 점에서 회사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대신증권이 직원들의 돈 거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막아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계는 대신증권이 피해자보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대신증권은 직원이 고객들을 가로챌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증권사라는 오명이 붙으면서 신용실추로 적지않은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신규고객확보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신증권 부천지점 소속 안모(여·30대 후반)씨는 지난 2009년부터 동료 직원을 비롯해 대신증권과 거래하는 고객, 외부 인사등을 대상으로 '월 6%, 연 72%'의 고금리를 보장한다며 47억 원을 본인 개인구좌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피해금액과 관련, 대신증권은 사건 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씨가 고객들로부터 47억 원 정도를 입금받았지만 돌려막기 등으로 상당금액은 고객에게 갚아 실제 피해금액은 1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금융사직원이 회사이름을 팔이 개인적으로 금융행위를 한 유사수신행위, 내지는 불법사금융행위로 보고 있다.

피의자 안 씨는 대신증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고객만족 우수직원으로 뽑힐 정도로 사내외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이런 평판을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수십억의 투자를 받아 7년 동안 호화스런 생활을 해왔다고 동료직원들이 전했다.

하지만 안 씨의 고리를 미끼로 한 사금융 행위는 지난 4월 안 씨와 거래를 해온 일부 고객이 들이 안 씨로부터 이자를 못 받았다며 대신증권에 직접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안 씨를 믿고 투자한 동료직원들도 안 씨가 불법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인천지검에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대신증권 감사팀은 안씨와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사건진상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회사차원의 피해 보상에는 한발 짝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증권 계좌나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안씨가 개인 인맥을 통해 거래한 것이다”며 “회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위법행위인데다 대신증권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거래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 씨에게 투자한 사람들 중 일부는 대신증권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나 안 씨가 회사직원으로 사금융행위를 해온데다 일부 동료직원들도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관리감독 소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개인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측면에서 고객의 재산을 다루는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사수신행위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신증권은 이런 규정을 들어 이번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 가능성은 낮지만 ‘관리부실’이란 문제가 논란이 돼 피해보상문제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신증권은 고용관계로서의 직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있고, 엄격한 감독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 같으면 대신증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장은 “대신증권측이 내부 엄격한 감독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대신증권의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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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고수 2016-05-17 13:34:35
어찌 한 사람많의 잘못일까. 피해 본 사람들은 어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