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노령층에 '묻지마' 대부업대출 100만 원으로 제한
금융위원회, 청년·노령층에 '묻지마' 대부업대출 100만 원으로 제한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1.0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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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일 국무회의 통과
- 대부금액 기준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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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 대출이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 대출이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 대부업대출은 대부업체가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 대출만 이런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 '묻지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일종의 보호조치다.

청년이나 노령층이 아닌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300만 원 이하 대부업대출에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없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낮췄다. 이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 500만 원 이하 대부금액에 기존에 적용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선인 5%를 4%로 내렸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등을 반영한 조치다.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문턱을 높였고 이용자 보호 의무는 강화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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